상속세 개정안 시행 여부|2026년 8월 현재 국회 상태와 서울 아파트 규정

2026년 8월 6일 현재, 상속세 개정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정부안은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유산취득세 전환을 담은 의안번호 2210618도 공포된 법률이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를 지금 상속한다면 개정안이 아닌 현행 상속세율과 현행 공제·평가·신고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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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확인 관련 공식 화면. 세부 조건은 캡처일 현재 law.go.kr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6일 현재 상속세 개정안과 현행법 비교

구분핵심 내용현재 적용 여부
2024년 정부안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고 10%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이는 제안현행법 미반영
의안 2210618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수유자별 취득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과 개인별 공제를 제안공포되지 않아 적용 불가
현행법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현행 누진세율과 공제를 적용현재 신고에 적용

2024년 정부안에서 제시한 ‘재산 25억원, 배우자 1명, 자녀 2명’ 사례는 세액이 4억4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줄어드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안의 효과를 설명한 사례일 뿐 현재 신고 계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의안 2210618의 국회 진행 상태

의안 2210618은 2025년 5월 28일 제출됐습니다. 제공된 조사에서 확인된 국회 진행 기록은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 11월 30일까지 소위 상정 기록입니다. 제안 내용은 상속인의 경우 직계비속·직계존속 5억원, 그 밖의 상속인 2억원을 각자 공제하고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실제 취득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삭제하는 안입니다.

예외안도 담겼습니다. 주소·거소 불명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거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둡니다. 신고기한까지 재산을 나누지 못하면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신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그 기한 후 법정상속분보다 더 취득한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모두 제안 단계이므로 현재 상속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개정안 대신 적용되는 현행 세율과 계산식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5억원20%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30%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기본 산식: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 +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 입증된 채무·공과금·장례비입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 −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기호 예시(실제 금액은 별도 확인): 아파트 등 상속재산 평가액을 A, 합산할 사전증여재산을 B, 입증된 채무·공과금·장례비를 D, 적용 공제를 C라고 하면 과세표준 T는 ‘A+B−D−C’입니다. T가 속한 구간을 확인한 다음 ‘T×세율−누진공제’를 계산합니다. 제공된 연구에는 하나의 완결된 상속 사례에 필요한 실제 평가액·분할액·채무·공제가 모두 없어 임의의 숫자 사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는 1천만원×19세까지 남은 연수, 65세 이상 연로자공제는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는 1천만원×기대여명연수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신고하려면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세부 항목은 국세청 상속세 항목별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개정안 대신 적용되는 현행 세율과 계산식 관련 nts.go.kr 공식 안내 화면
상속세 개정안 대신 적용되는 현행 세율과 계산식 관련 공식 화면. 세부 조건은 캡처일 현재 nts.go.kr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배우자 법정상속분 기준 금액과 3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실제 취득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등기 등을 마치고 세무서에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동거주택공제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직계비속 상속인이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같은 기간 1세대 1주택을 구성했고 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인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주택가액에서 담보채무를 뺀 금액의 100%이며 최대 6억원입니다. 징집, 일정한 취학·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등은 단절로 보지 않지만 해당 기간은 10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가에서 확인할 기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일 전후 6개월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중 사망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사용합니다. 기준시가 10억원 초과 재산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평균을 적용합니다. 10억원 이하는 1개 기관 감정도 가능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공동주택가격을 보충적으로 적용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가에서 확인할 기준 관련 law.go.kr 공식 안내 화면
서울 아파트 평가에서 확인할 기준 관련 공식 화면. 세부 조건은 캡처일 현재 law.go.kr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할 아파트 거래는 원칙적으로 동일 단지, 전용면적 차이 5% 이내, 공동주택가격 차이 5% 이내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러 채가 해당하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고릅니다. 세부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살펴보고,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서울 아파트 상속인이 지금 할 일

  1. 재산과 사전증여 확인: 상속인 증여는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재산을 합산합니다.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받은 1명이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전원 위임장·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무신고 증여도 직접 합산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기본 서류는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재산·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공제명세서, 배우자공제명세서, 사망 전 1년·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입니다. 국세청 상속세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3. 취득세 신고·납부: 농지 외 부동산 표준세율은 시가표준액의 2.8%,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는 원칙적으로 0.2%입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가구가 국내 상속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0.8% 특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며 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은 1일 0.022%입니다. 서울시 ETAX 계산 서비스와 관할 자치구에서 세액을 확인하십시오.
  4. 상속등기: 협의분할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분할협의서 원본과 사본 2부로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뒤 국민주택채권과 등기수입증지를 준비합니다. 등기신청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 및 사망·상속권을 입증하는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안내상 가족관계 서류는 발행 후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상속등기 안내에서 최종 점검하십시오.

신고 전에 확인할 질문

  • 아파트 평가액은 실제 매매가, 감정가 또는 유사주택 사례 중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주택담보대출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금융기관 확인서류가 있는가?
  • 배우자공제 분할기한과 동거주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 배우자·미혼 30세 미만 직계비속을 포함한 취득세 가구 판정 결과는 무엇인가?
  • 의안 2210618이 신고일 전에 공포·시행됐는지 다시 확인했는가?

확인 유의사항: 이 글은 2026년 8월 6일 기준입니다. 제공된 공식 URL 목록에는 2024년 정부안 및 의안 2210618의 국회 상세주소가 없어 임의의 링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입법 상태는 의안번호로 국회 공식 시스템에서 다시 조회하고, 실제 세액·공제·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서울시 ETAX 및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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